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 (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 (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5.6.선고 2004나43567 대법원 2007.1.26.선고 2005다34377 원심판결,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5다34377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5다34377 판결 부동산펀드대금반환 관련 논문1, This page provides detailed information about South Korean postal codes 34377. You can explore the administrative divisions associated with postal code 34377 and view a comprehensive list of addresses within the postal code., 1. 26. 선고 2005다34377 판결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하였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G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판결 사건 2020두343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안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