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심사기준에서는 유사 상표를 이렇게 정의해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뜻), 사용 상품의 성질이나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보아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유사라고 본다., 2. 상표 유사성 판단의 3가지 핵심 기준: 외관·호칭·관념. 특허청과 법원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세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종합적 판단을 내립니다. 2.1 외관 (시각적 유사성), 상표 유사성이란, 두 상표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외관, 호칭, 관념 중 하나 이상에서 비슷하여,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상표의 유사』라 함은 양 상표가 외관, 칭호(호칭), 관념(의미)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의 점에서 유사하여 그들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거래자나 일반수요자들이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 · 호칭 · 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